복합경제위기로 인해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이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쳤다.
경기신보는 지난 15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경제 연착륙 및 기회상생·모바일 우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김진삼 국민은행 경기지역그룹대표부행장 및 김광덕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현장과 가장 가까운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인식하에 민생 위기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차별화된 재정정책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재정정책 해법의 파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금융기관의 상생금융 확대로 이어져 이번 국민은행 특별출연 100억원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특별출연금 100억원을 경기신보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경기신보는 1200억원 규모의 국민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이하 협약보증) 및 300억원 규모의 국민은행 모바일 우대보증(이하 우대보증) 시행을 통해 출연금의 15배수인 총 1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본점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8억원(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우대보증의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경과한 소상공인(법인기업 및 공동사업자 제외)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이다.
신청업체의 원활한 대출실행 및 금리 인하 효과를 위해 협약보증과 우대보증의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우대 적용(5000만원 초과는 90%)된다.
그리고 협약보증은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된 보증료율을, 우대보증은 고정 0.75%p의 보증료율을 우대 적용함으로써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한편 협약보증은 21일부터 경기신보 및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우대보증은 추후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