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원 국가 배상…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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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3-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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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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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존엄성 침해당해…공무원들 조직·의도적 인권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1억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A씨 등 피해자 7명에겐 900만~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나머지 원고인 이들의 가족에겐 200만∼53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이들 대다수는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끝나 A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 장기 소멸시효는 물론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인 단기 소멸시효도 완성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A씨 등이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손해를 인지했다고 해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 등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2023년 2월 7일 이뤄졌다"며 "이들은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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