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1일부터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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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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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27년 본격화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와 답변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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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27년 본격화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와 답변이 이뤄진다. 

앞서 개식용종식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지난달 6일 공포됐다. 지난달 6일을 기점으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설치와 운영이 금지됐고 오는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뿐만 아니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은 신고해야 한다. 이후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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