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에 스티커 붙인 광고도 옥외광고물법상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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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3-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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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 미관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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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상호·연락처 부착해 기소…무죄 판단 원심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광고물법 3조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3조 13호는 옥외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광고가 판에 표시해 붙이는 광고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 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란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옥외광고물법,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 미관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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