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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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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 운영
통합 신고 누리집 갈무리 [사진=통합 신고 누리집]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18일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전했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