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지정한 영창…과징금 1억6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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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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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HDC영창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또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은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영창은 2021년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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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여간 5차례 걸쳐 온라인 판매가격 공지

  •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단…시정명령·과징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판매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HDC영창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영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했다. 이후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대리점에 2019년 5월~2022년 4월 최소 5차례에 걸쳐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15일~3개월간 중단하겠다는 벌칙 규정이 포함됐다. 또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은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영창은 2021년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행위는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는 만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고 있다.

또 영창은 2022년 기준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를 차지하는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상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다양해진 사실이 확인됐다. 일례로 2021년 7월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됐던 한 모델은 이달 기준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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