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국 허락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박하면서 '진실공방'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으며, 이종섭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내, 공수처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사 출국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소환도 안 했는데 재외공관장이 국내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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