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이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노후 경유차는 줄이고, 친환경 전기차는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 등 50대 보급을 추진한다.
18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이 신청 대상이다.
4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화천군 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을 거쳐 담당 공무원이 차량의 정상 운행상태도 점검한다.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지원율 등은 군청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화천군은 지난 13일부터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는 오는 6월14일까지 이어지며, 보급 규모는 승용 25대, 화물 25대 등 총 50대다.
신청자들은 차량별로 정해진 국고 보조금과 별도로, 각 신청서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승용의 경우, 차상위 이하 주민들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이면서 청년 생애 최초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화물의 경우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주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택배용 차량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 중 경유차 폐차 이행자는 50만원(조기 폐차 지원금 수령자는 20만원만 추가) 추가 지원된다.
또 지역 농어촌 민박들의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화천군은 오는 21일까지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1년 이상 화천 실거주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 안전 시설물이 필수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총사업비 1000만원 이내 최대 70%다. 지원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이다.
방수, 도배, 창호, 장판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을 비롯해 간판과 실외 조경 등 민박 영업에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방문객 편의를 위한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