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구 달성군 소재 한 농협에서는 직원 5명이 마트상품 약 1700만원어치를 허위로 매입해 대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해직처리됐으나 나머지는 감봉, 주의촉구, 견책 등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 비슷한 시기에 경남 양산시 소재 농협에서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9억원 상당 부당대출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직원 총 9명이 연루된 이 사건에서 퇴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지역농협에서는 이 같은 금융사고가 지난해에만 최소 156건 발생했다. 일주일에 3번꼴이다.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불분명 사유까지 합하면 금융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조직 전반에 퍼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농협중앙회가 공시한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농협에서는 지난해에만 총 196건의 징계·문책이 발생했다. 이 중 횡령 관련 징계가 50건(25%)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 종류는 다양했다. 우선 유류비나 구매품, 판매대금을 가로채는 일이 가장 많았다. 고객 예탁금을 빼돌리거나 고객 대출상환금을 유용하는 사례도 다반사였다. 일부 농협에서는 시재금 횡령, 마트 상품 무단 반출 등 방식으로 돈을 훔치기도 했다. 횡령 금액은 대부분 수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억 단위를 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은행에 직접 금전적 손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금품수수와 사금융 알선, 실명제 위반, 사적금전대차 등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사문서 위조,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 등 기초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갑질·성희롱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따른 사고까지 확대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 한 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30건을 웃돌았다. 농협중앙회에서 2년에 한 번 정기 감사를 하고, 일부 조합을 대상으로 불시감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금융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은 그만큼 농협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금융으로 분류되는 지역농협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도 없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고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내부통제 차원에서 예방·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영세한 단위 조합에 일률적인 내부통제 강화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호금융의 내부통제 기준이 느슨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