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상호금융 내부통제]신협·수협도 '부실 온상'…내부통제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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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3-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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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을 포함한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앙회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직접 제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계 조합 직원의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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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횡령 직원 직접 제재 추진·중앙회 내부감사협의제 도입

  • "소비자 은행·상호금융 구별 안해…은행에 준하는 내부통제 필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3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농협을 포함한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중앙회)가 일차적으로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업계 자정에 기댄 내부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신협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이뤄진 각종 비위에 대한 지역신협 직원에 대한 제재 공시는 209개였다. 같은 기간 지역수협 직원 관련 제재는 49건이다.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등 금전사고 규모는 총 144건, 511억43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금감원이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해 직접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상호금융권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상호금융업계는 중앙회가 대부분 자체적인 조사‧감독을 진행해, 금감원이 직접 조사‧감독 및 제재를 하는 은행 등 타 금융업권과 차이가 있다. 지역과 밀접해 있는 상호금융업 특성상 임직원 간 이동도 적고, 상호감시가 느슨해 봐주기식 행태가 있었다는 점 또한 사고를 확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금감원은 중앙회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직접 제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계 조합 직원의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지난달 29일 상정·논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을 검토한 최병건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중앙회 임직원은 금감원의 행정처분 범위에서 제외돼,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법 개정과 더불어 중앙회의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전사고 발생 시 각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지도를 내린 상태다.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횡령·배임 건에 대해 자체 징계 등 수위를 강화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부터 중앙회에 대한 내부감사협의제를 도입해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내부감사협의제가 도입되면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 취약점을 점검과제로 선정, 감사계획에 반영한다. 감사계획 운영을 마치면 금감원은 추후 이행 결과를 확인한다. 지난해까지는 각 상호금융 조합들만 내부감사협의제를 진행했지만, 범위를 중앙회까지 늘린 것이다. 조만간 내부감사협의제와 관련한 점검과제를 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을 맡기는 소비자들은 은행과 상호금융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며 “은행에 준하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면 금융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직접 제재를 하는 것 또한 긍정적”이라며 “다만 금감원의 한정된 인력이 수천개가 넘는 조합을 모두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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