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단속은 오는 3월 26일에 실시하며 이날 시는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해 상습·고질적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한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선다. 특히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한다.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속도·신호위반)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차량은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경기 시흥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1월 1일 기준 8만18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열람하도록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6월 27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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