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의 마을 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규약은 마을 상조 규약이나 동계(洞契), 1995년 제정된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뿌리를 두고 발전 돼왔다.
마을개발과 공동사업 운영, 각종 사업 등으로 공동재산이 늘면서 주민회의 영역이 생활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확대됨에 따라 마을의 각종 대소사를 결정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약 자체가 없거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이주민에 지나치게 배타적인 규약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 위원 등 주민대표, 변호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한차례의 실무회의를 더 거쳐 표준규약의 틀을 만든 후, 읍면동의 주민대표 등 70여 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마을회의 가입자격, 입회비, 주민 대상 의무 규정, 마을총회 운영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종 반영 후 표준규약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통장 선출은 특정 지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이·통장을 뽑는 주민총회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선거 절차나 방식을 표준화해 이·통장 선출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완성된 표준규약과 이·통장 선출 및 회계 절차, 각종 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들을 하반기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마을 특성에 맞게 수정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공동체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마을 주민 간의 관습과 규율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며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 된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 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존규약의 미비점을 보완해 보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마을공동체 표준규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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