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렵보험 가입과 함께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집중 포획 △멧돼지 출몰 등 인명 피해 우려상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구제 등의 활동을 실시 한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읍․면사무소, 고령군청 환경과로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현장 순찰과 포획 활동을 통해 운영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야생 멧돼지 444마리, 고라니 704마리를 포획했고, 올 해도 3월 현재까지 163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해 봄철 파종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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