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인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장과,
지난해 10월 16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표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의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조성 △기업유치 총 4개 분야별 전문가 13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은 강원형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반도체 산업의 정책방향·지원, 전문인력양성, 반도체 기업 유치 등의 자문으로 매년 정기적인 정례회의와 분야별 분과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지속적인 산업 성장세,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기조에 따라,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확장될 것이라고 본다. 강원형 반도체산업 육성 4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입지적·산업적 최적 경쟁력을 갖춘 강원권으로 연결·확장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중이다.
이에, 강원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반도체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도출된 논의사항과 보완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종합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이번 위원회 개최에 대해 “반도체산업위원회 1기 출범은 그 의미가 매우 크며 강원형 반도체 육성의 중추적 역할로서의 최고의 합의체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첨단산업의 핵심분야인 반도체산업은 ′18~′24년 연평균 3.4% 증가, 향후 7년 연평균 9% 성장 예상 등 금년도를 기점으로 업계 회복 폭이 확대될 전망으로 위원회 출범 및 종합계획 수립의 시기적 적절함이 긍정적 호조로 작용해 강원형 반도체산업 육성의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에 대해 원활한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2024년 3월 18일 공고했으며 3월 23일효력이 발생되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7년 3월 22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손형욱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으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효과는 있으나, 과도한 규제 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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