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폐쇄…'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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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03-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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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문을 닫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의 갱신신고를 앞두고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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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하순 공포…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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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문을 닫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의 갱신신고를 앞두고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변경 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 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요건을 추가로 규정했다. 향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전산 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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