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에 나섰다. 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벤처·스타트업과 소상공인업계 간 갈등도 재점화되고 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행위에 대한 제재 기간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온라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30개 기업의 68.7%는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 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도입 철회를 이루자는 취지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역시 “토종 플랫폼 기업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적인 법안이자,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규제가 증가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소공연 "매출 생겨도 수수료, 광고비로 다 나간다"
반면 소상공인업계에서는 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76.6%는 규율대상에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중소 숙박업소 92%가 야놀자, 80.4%가 여기어때에 가입했고 월평균 매출액의 64%가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지만, 매출이 생겨도 수수료, 광고비로 다 나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매출유치를 위해 플랫폼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거래 전반에서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도 받아들여야만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플랫폼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 사이에 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주무부서인 창업벤처혁신실과 소상공인정책실은 업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플랫폼법으로 인한) 영향이 큰 빅테크 기업에만 한정된 줄 알았으나 벤처, 스타트업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논의와 토의를 하고 (스타트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구글 조사도 착수했다. 지난 11일에는 에어비앤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데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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