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당시 상호 덕양)은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왔다. 그러던 중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케미컬(당시 상호 태경화학)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어프로티움은 2018년과 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문자메세지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어프로티움은 들러리 협조의 대가로 태경케미컬로부터 납품 물량의 일부를 매입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담합으로 인해 입찰 참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저해됐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어프로티움에는 2800만원, 태경케미컬에는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며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