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했으면서 이를 숨기고 10년 동안 가족 수당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가 A씨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0년 전 이혼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합쳐 760만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또 A씨가 지난해 말 인사에서 승진자에 포함됐지만 이를 취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