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항소심서 "무기징역 부당"…檢 "사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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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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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 4명을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1심이 조선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재범 위험성에 비춰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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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선고 너무 무겁다" vs "극단적 인명 경시한 살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3)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 4명을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선의 변호인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1심이 조선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재범 위험성에 비춰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살인으로,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심은 조선의 무죄 혐의(모욕)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당시 맥락과 조선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특정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근처의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금천구에 있는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무임 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조선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피해자 A씨의 친척을 양형 증인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양형 증인이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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