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계획 대책회의’를 갖고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데 이어 담당부서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해빙기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침하,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반 굴착을 수반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장과 급경사지 옹벽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
여주시 부시장(조정아)은 13일부터 15일까지 산북면 수해복구 사업장과 중암리 태양광 사업장 등을 점검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작은 위험요인도 신속히 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층 확대’ 추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연령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여주시 공공 주거복지센터(여주시 교동로 6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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