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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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3-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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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매년 3월 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조치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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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진=유대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매년 3월 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조치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 서류심사, 7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이 가능하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를 접하는 시작점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면서 "지정 확대로 국민이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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