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계약관리내용 전자 송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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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03-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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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보험계약관리내용 전자 송부 등 15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옴부즈맨은 보험계약관리내용과 계약서류 제공 방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계약관리내용도 계약 서류와 동일하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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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헤지 비용 최소투자금액 기준 적용 안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보험계약관리내용 전자 송부 등 15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방식을 허용했다. 고객이 동의한 경우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등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삭제됐다.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는 금소법 조항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옴부즈맨은 보험계약관리내용과 계약서류 제공 방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계약관리내용도 계약 서류와 동일하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환율 헤지(위험 분산) 비용은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자산운용사가 환율 헤지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추가 투자금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최소투자금인 3억원 기준이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 옴부즈맨은 환율 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추가 투자금 납입이 기존 집합투자재산 운영에 해당한다고 봤다. 추가 투자행위가 아니기에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 화상통화로 상품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대면 모집한 것과 국제 브랜드 제휴카드의 약관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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