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금 못 받을 수도"…신기술 치료 시 의사‧보험사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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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3-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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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무릎 줄기세포 주사)'나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고가의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주사치료의 경우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치료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며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의사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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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 경중 따른 적정 치료대상만 보상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3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무릎 줄기세포 주사)’나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고가의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누적 4600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보험금 지급액은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월평균 2배가 넘게 증가했다. 현재 누적으로는 212억7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최근 들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1만6000건에서지난해3만2000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약 150%(92억5000만원에서 227억4000만원원) 증가했다.

신의료기술별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한 증상의 경중에 따른 적정 치료대상 등을 정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원의 권유로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아울러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주사치료의 경우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치료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며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의사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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