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군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날 신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조례 개정 등을 시군에 요청했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1만 7700여 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군 공직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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