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과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두산에너빌리티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각각 161억원, 1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금융위는 20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4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前)대표이사와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10억1000만원, 14억385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됐다.
지난 2월 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며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봤다. 다만, 회계 부정 수위는 '중과실'로 확정되면서 주식 거래 정지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
회계 위반 관련 징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를 고의로 보고 징계 수준을 '고의', 과징금은 450억원으로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을 도입,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기존 자본시장법 상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내 분식회계가 건당 20억원이었다면 현행 신외감법에서는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2022년 셀트리온 3사에 대해 부과된 약 130억원보다 큰 규모로 신외감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한편, 금융당국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솔아이원스와 전 대표이사 등에게도 60억1970만원, 16억1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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