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성중기)는 21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남용 의장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남용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인 만큼, 앞으로 본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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