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 범죄 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와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해 2020년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매입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바람픽쳐스의 사내이사를 지낸 장항준 감독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인수 과정 전반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