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확대·고도화한다.
22일 김포시는 제232회 임시회에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시의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비영리법인에 한정됐던 운영방식을 확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양질의 급식을 선택할 수 있고 적정한 예산으로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참고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영리와 영리 모두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김포시는 민간 경쟁을 통해 일정 범위의 예산 내에서 양질의 다양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산업 여건이 형성됐고, 민간 위탁 시 업체선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평가에 참여해 더욱 좋은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두면서 선택지만 생긴 것인데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고 시행하기도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 측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로써 김포시 학교급식 우수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