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전날 오전 정부 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 그는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소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즉각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여권과 대통령실 의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에는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윗선'인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했다. 실무자인 김 사령관, 유재은 법무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