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경과하였고, 방역대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 검사와 발생 농장 환경 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조정되어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 검사와 이동 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등의 방역 조치도 해제됐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 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간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해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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