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실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2025년도부터 쓰일 지리, 공민, 역사 과목의 교과서 18종을 검정했다.
이들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과 함께 ‘일본이 한국의 일방적인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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