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를 강화해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최근 신의료기술이 확대되며 '병원-전문 브로커'가 공모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필요 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 실태 파악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내달 말까지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수사 의뢰한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의심사례 발생 시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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