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도내 낚시어선 74척이며 지자체,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주요 항·포구에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출입항 신고 △안전장비 구비·작동 △승선정원 준수 △음주운항 여부 △낚시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 안전 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 외 화장실 위생설비 탈거, 분뇨 해상투기 등도 병행 점검한다.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시정하고, 개별법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후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도 확인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3년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통해 신고확인증 미게시, 구급약품 미비치 등 2건을 현장 조치하고 승선자 명부 기재내용 미확인 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