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의 이번 요청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을 6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했으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40% 이상으로 하되, 시도 비율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역 필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아울러 경북 유일 지역 의과대학인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 WISE캠퍼스 및 경주병원에서 학사 모든 과정(예과 및 본과 실습 포함) 개설‧운영, 경주병원의 전공의 수련 과정 대폭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추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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