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증시 거래대금 사상 최대…외인 증거금 규정 완화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형준 호찌민(베트남) 통신원
입력 2024-03-25 10:3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베트남 증시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거금 예치 폐지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주에는 베트남 증권당국 국가증권위원회가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증거금을 100% 예치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협의했다.

    현재 베트남 증시 결제일은 T+2일(거래 후 2거래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증거금을 100% 예치해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증권소 거래전광판을 보고 있는 투자자 사진베트남통신사
증권소 거래전광판을 보고 있는 투자자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증시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거금 예치 폐지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증권시장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4일 베트남 현지 매체 VTV가 사이공-하노이 증권(SHS)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3월 18~22일) 호찌민시증권거래소(HoSE) 거래대금은 151조8775억1000만동(약 8조2500억원)으로 전주 대비 20.4% 급증했다. 이는 거래일 평균 거래대금이 30조동을 넘은 것으로 사상 최대 거래대금이다. 

SHS는 베트남 증시가 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예상 △영란은행(BoE) 금리 5.25% 동결 △일본은행(BoJ) 2007년 이후 첫 금리 인상으로 세계 유일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스위스 중앙은행(SNB) 금리 인하 결정 등과 같은 중요한 소식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베트남 증권당국 국가증권위원회가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증거금을 100% 예치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협의했다. 현재 베트남 증시 결제일은 T+2일(거래 후 2거래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증거금을 100%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그동안 외국인의 베트남 증시 진입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거론되어 왔다.


베트남은 작년부터 MSCI, FTSE 등 세계 주요 벤치마크지수 그룹에서 상위 지수로의 편입을 꾀하면서 해당 규정 폐지를 논의해왔다. 주요 동남아 증시 중 시가총액이 낮은 편인 베트남 증시는 현재 FTSE와 MSCI 모두 '프론티어 마켓' 그룹에 속해 있는데, '프론티어 마켓' 그룹은 주로 경제 및 시가총액 규모가 낮은 국가들이 포진한 그룹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기 어렵다. 따라서 베트남 증권당국은 '이머징 마켓' 그룹으로의 편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거금 100% 예치 규정이 폐지된다면 FTSE의 규정에 따라 시장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두 가지 병목 현상(거래 전 증거금 요건 및 외국인 소유 비율 제한)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최근 HoSE의 KRX(한국거래소) 시스템 시험운영 역시 베트남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2025년 시장 고도화를 위해 규제기관들이 현안 해결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호재들이 전해진 가운데 지난주 베트남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VN-Index 지수는 전주 대비 1.43% 상승한 1281.8포인트를 기록하며 2022년 8월 이후 1년 8개월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하노이 증시의 HNX 지수 역시 전주 대비 0.89% 상승한 241.58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다. 

반면 베트남 국내 투자자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연초 이후 가장 큰 순매도를 나타냈다. 지난주 베트남 내 3개 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총 3조1090억동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주 주요 순매도 종목은 DCVFMVN Diamond ETF, 비나밀크, 빈홈스 등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