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대기배출 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 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시설은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므로 시흥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초·중·고,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사업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 시설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2024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라며 “생활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상반기 직무특화 행정체험 인턴 사업 참가자 15명 모집
경기 시흥시는 ‘2024년 상반기 직무특화 행정체험 인턴(구 아르바이트) 사업’을 오는 4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8주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참가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본 사업은 지원자를 무작위 추첨 후 일괄 배치하지 않고, 참가자가 직접 사업별 근무 내용과 근무 장소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본인이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의 일을 골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직무특화 사업인 만큼 사업별 자격 사항(전공, 자격증, 활동 경험 등)이 요구되는데 자격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자격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 사항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비자격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격인은 추첨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번 ‘2024년 상반기 직무특화 행정체험 인턴 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지원 및 교육지도 △오이도박물관 어린이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호동물 사양관리 보조 △조경 관련 업무지원 및 현황조사 등 14개의 사업을 포함하며 총 15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시흥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소통-시흥청년 행정체험 인턴 사업’ 게시판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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