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로 전국 0.7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절실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공약은 앞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 지원 공약'의 연장선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 △연말정산 자녀 인적 공제 확대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 전환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한 위원장은 "예비·신혼부부, 양육가구의 주거지원과 난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도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일부 맞벌이 예비 부부들이 디딤돌, 버팀목 등 주거 정책 대출의 소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에게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도 약속했다.
이밖에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공제액을 모든 자녀 1인당 동일하게 30만원 씩으로 인상키로 했다.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한 자녀 15만원, 두 자녀 35만원, 세 자녀 6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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