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근처의 7601㎡ 부지에 총 835가구가 입주하는 지상 36층 규모의 역세권 청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해당 고시가 발표되자 건축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사는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가 침해된다"며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원고는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교통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