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산업진흥원이 지난 21일 성남상공회의소와 공동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부스를 마련해 15건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시행되면서 기존 50인 이상 기업체,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인이상 모든 기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 등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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