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승호 인사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또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여, 장기 근무자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4급 : 13년→ 8년)한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도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교육기관 협업),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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