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그간 피해자 임에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가해자로 몰려, 벌점과 범칙금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최근 3년간 1만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최근 5년간 580만원)이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000~3000명 수준에 달한다.
이후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금감원은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피해구제 절차를 다음달 15일부터 일괄 안내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만약 연락처 변경 등 이유로 안내 받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과납 보험료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구제절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미비점을 보완한다. 6월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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