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 속인 배달앱 등 통신판매 46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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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3-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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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1~22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원산지 안내 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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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표시 32곳에 과태료 총 1180만원 부과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1~22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한 혐의 46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32곳에 과태료 총 118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23곳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곳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이 단속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곳으로 전체의 85.9%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곳), B사(4곳)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원산지 안내 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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