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지방비 총 97억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011년부터 14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도비 포함 지방비 총 596억원을 지원해 2만 1496동을 철거했고, 34억원을 지원해 813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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