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의원 측은 "1심은 하명 수사와 관련한 황 의원의 공모 관계를 오인했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 측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윤모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 보고서와도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 측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경찰관들의 전보 조치는 적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은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 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며 1시간가량 항소 요지를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7년 8월께 설립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송 전 시장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선거운동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의 비위 정보는 문모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같은 선거 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가담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피고인 측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의원 측은 "1심은 하명 수사와 관련한 황 의원의 공모 관계를 오인했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 측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윤모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 보고서와도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 측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경찰관들의 전보 조치는 적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은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 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며 1시간가량 항소 요지를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7년 8월께 설립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송 전 시장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선거운동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의 비위 정보는 문모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같은 선거 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가담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피고인 측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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