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특례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오늘(2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는 지난 25일에 개최된 민생토론회(용인특례시)에서 발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단장)을 주축으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부시장)와 지방시대위원회(지방분권국장)가 참여해 특례와 제도개선사항 발굴, 대도시 특례 심의 의결에 나선다. TF 간사는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이 맡게 됐다.
고기동 TF 단장은 "특례시가 특례시 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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