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소업체 입찰 부담 경감' 지방계약 예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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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4-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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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중소기업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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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기업, 입찰 참여 시 실적인정기간·이행실적 평가 우대

  • 지나친 저가경쟁 방지·적정대가 보장 위한 규정 개정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역 중소기업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비용을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7년으로 확대(기존 5년)해 실적평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물품 입찰가격과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해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낮추고 입찰 시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 정비에 나선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와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해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향후 동점자 처리기준은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바뀐다. 아울러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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