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 평균 처리 건수는 기존 50.7건에서 67.8건으로 33.7% 증가했고, 조정성립율은 기존 66.9%에서 90.7%로 대폭 상승했다. 법 개정 이후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효과를 본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관련 개선 의견 3건을 통보하며 관계기관 간 협업도 강화했다. 가령 국토부에는 아파트 관리 앱·카페에서 가입자 동·호수 등 개인정보 표기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의견을 냈고 국토부가 이를 지자체를 통해 전국 아파트에 통보하는 등의 식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08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개인정보 누설·유출(132건·19.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98건·14.7%),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5건·14.3%) 등이 이었다.
손해배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평균 28만원이었다. 처리 기간은 17.7일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제도 개선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 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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