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 못 내면 수수료 덜 낸다"… 연 300억 감면 효과 개편안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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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4-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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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이 우리나라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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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사업자, 성과연동 구조로 수수료율 산정

  • 중소기업, 연간 194억원 이상 수수료 부담 경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산정 체계는 수익률에 기반해 수수료율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개편안에 따르면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선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납부 부담이 컸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기로 했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했을 때 약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목표수익을 초과해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 종류와 그 비용에 기반해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수수료율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이 우리나라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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