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호텔에서 1회 용품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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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4-03-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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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부터 호텔에서도 1회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광주광역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가 추가된다고 27일 밝혔다.

    또 식품접객업소는 전자상거래나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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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광주시청


오는 29일부터 호텔에서도 1회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광주광역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가 추가된다고 27일 밝혔다.
 
또 식품접객업소는 전자상거래나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와 칫솔, 치약, 샴푸, 린스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가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 앱, 키오스크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 선택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1회용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법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지도점검,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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