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고금리·PF 부실·공사비 급등에 몸살...정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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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3-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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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 추진...'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

  •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 입찰제도 합리화

  •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등이 매입해 재구조화 지원

  •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 마련 추진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증가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공사비에 적정 단가, 물가상승 반영 추진

국토교통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계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에 적정 단가를 반영한다. 직접공사비의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세분화한다. 또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도로, 항만 등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할 계획이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최대 20%까지 상향한다.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한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도 2배 확대하는 등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정비사업은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해 신탁방식 활용시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계약 전 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지원하고, 인허가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할 방침이다. 분쟁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전문가를 선제적으로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3개월까지 조정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한 조정을 추진한다. 
 
공공공사 입찰제도 합리·유연화...민관합동 PF사업 조정위 상설 운영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또한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한다.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경우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제고한다. 또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PF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지방 미분양 주택 '리츠' 통해 매입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통해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한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중과 적용되는 것을 중과배제(세율 1~3%)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 요건도 완화한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기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변경한다. 또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해 사업비 조달을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도 4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 다른 경우 법 개정 후 도입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착공 조기화...주택, 토지 등 불필요한 규제 혁파 방안 마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3기 신도시 중 부천 대장 지구의 주택 착공을 내년 1월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고, 기존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인 인천 계양 등 4개 지구도 연내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를 확대해 지구 착공을 조기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이달부터 추진하고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을 관리와 적기 대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를 구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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